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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News Room

표기사항 위반이 우려되는 일부 면류제품을 자진회수합니다


농심은 자체분석 결과
1개 원료에서 방사선 처리흔적을 검지, 이 원료를 사용한 면류제품에 대해 표기사항 위반 우려가 있어 해당 신고기관에 자진신고하고 이를 자진회수합니다. 


저희는 자체 식품안전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 검지설비를 이용
, 납품된 일부 동결건조파에서 처리흔적을 확인했습니다.

동결건조파는 방사선처리가 허용된 품목입니다. 방사선 처리가 된 원료도 품질과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만약 처리를 했다면 이 사항을 포장지에 표기해야 합니다. 이번 사안은 사후 분석결과 나타난 것이므로 표기사항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해당 품목은 생생우동
(봉지, 용기), 진국쌀사리곰탕면(봉지), 사누끼우동이며 유통기한 기준으로 2010 12 18~2011 6 5일까지의 일부 제품입니다.

 

농심은 원료 및 제품에 대해 방사선 살균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 열살균 방식으로 원료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납품원료 중 1개 원료에서 처리흔적이 나타나 표기사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이는 회수대상 사항은 아니나 자진회수를 결정하고 나아가 품질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해당 제품을 가지고 계신 고객님은 해당 제품 구입처나 각 공장 및 영업지점에서 교환 및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농심 고객상담팀 080-023-5181)


방사선 살균처리방식은 세계보건기구
(WHO), 미국 식품의약국(FDA), 미국영양사협회(ADA) 등의 기관에서도 안전성을 인정하고 있고,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이를 허용하고 있으며 단 방사선 살균처리를 했을 경우 이를 포장지에 표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정확한 회수대상 제품 리스트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