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도 교수의 ‘식품의 오해’ 시리즈
④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
최근 우리나라에서 ‘식품첨가물’이 매우 위험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식품사건은 증량 속임, 저가 대체식품, 미허용첨가물 사용 및 허용량 초과 등 ‘고의적 속임수’, 광우병, AI, 병원성미생물, 잔류농약 등 ‘비의도적인 안전사건’, 무첨가, 화학/인공/천연 마케팅 등 ‘안전과 무관한 커뮤니케이션 사고’ 등의 경우가 있다. 최근 식품첨가물 관련 이슈는 카제인나트륨, 인산염 등 안전성 문제도 아닌데, 경쟁사간 노이즈마케팅으로 괜히 문제 시 된 것이 많다.
‘식품첨가물’은 고대로부터 식품의 맛과 기능을 향상시키고 저장성을 얻기 위해 인류의 역사와 함께 사용돼 왔다. 기원전 3,000년부터 고기를 절이는데 소금이 이용된 기록이 있고 기원전 900년까지 염과 연기의 사용이 이미 오랜 전통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모든 첨가물이 유익하게 사용되어온 것은 아니다. 예전엔 냉장, 냉동시설이 없어 밀가루, 차, 와인, 맥주 등이 쉽게 오염되고 변질되었다. 독성이 강한 첨가물을 줄이도록 입법화했을 정도로 보존료가 널리 사용되기도 했고, 수은, 비소, 납과 같은 중금속을 색소로 사용한 시대도 있었다.
결국 식품첨가물의 역사는 식품저장의 증진, 가격 안정 및 식도락에 기여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식품이 실제보다 더 나은 질을 가졌다고 생각하도록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두 얼굴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식품첨가물은 1962년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217개 품목을 지정하면서 본격적인 안전관리가 시작되었다. 1973년 11월 『식품첨가물공전』을 만들어 성분규격, 사용기준, 표시기준, 보존기준, 제조기준 등을 수록했으며, 2015년 기준으로 605 품목이 허용돼 50년간 400개 정도가 늘어났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은 2,000품목에 달한다.
식품첨가물은 필요하다면 신규로 인정되고, 비록 과거에 인정됐더라도 안전성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 재평가해 사용을 금지하기도 한다. 1966년 합성감미료 돌신(Dulcin), 1973년 합성보존료 살리실산, 1991년 훈증제 에틸렌옥사이드, 2004년 꼭두서니색소 등이 퇴출됐다. 2006년에는 안전성 논란에 의한 식품 중 알루미늄 저감화 방안의 일환으로 염기성알루미늄탄산나트륨의 지정이 취소됐다. 2009년엔 국내외 사용실적이 미미한 콘(옥수수)색소, 땅콩색소, 누리장나무색소가 제외된 바 있으며, 또한 2012년에는 주류 발효과정 중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유해물질인 에틸카바메이트 생성을 저해하는 효소제인 우레아제가 신규로 지정되기도 했다.
첨가물은 식품에 기능을 주기 위해 살짝 들어가는 첨가제일 뿐이다. 식품에 첨가해 보존성, 물성, 맛과 향, 색, 영양보충 등의 기능을 활용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첨가물이 위험하다고 ‘독(毒)’이라 한다. 소비자들이 아파 약을 먹을 때, 약을 독이라 하지는 않는다. 약에는 효능이 있지만 더 큰 독성과 부작용이 있다. 첨가물도 마찬가지다.
첨가물은 밥으로 섭취하는 주식이 아니라 약처럼 특정 목적을 갖고 소량 첨가되는 물질이다. 첨가물을 식품 원재료처럼 독성과 부작용 없이 만들라고 하는 것과 가공식품 제조 시 첨가물을 빼라고 하는 것은 과욕이다. 첨가물에 너무 많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식품을 오래 보존해 원가를 낮추고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첨가하는 보존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더 큰 손실이고 시장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정부는 적극적이고 강력한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첨가물 사용은 큰 이익을 주고, 무시해도 될 정도로 확률 낮은 위해성(risk)은 양보하자”는 인식, “첨가물을 포함한 사람이 먹는 모든 것에는 독성이 있으며, 약과 독을 구분하는 것은 양의 문제”라는 인식, “식품첨가물은 식품이 아니라 첨가물일 뿐이다”는 인식을 소비자에게 심어줘야 할 것이다. 정부는 첨가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첨가물 사용량을 정확히 표시하고 지키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관리만하면 된다.
최근 식약처도 현재의 식품첨가물 분류체계를 용도 중심으로 개편해 과거 '합성'과 '천연'으로 구분되던 식품첨가물을 감미료, 발색제, 산화방지제 등 31개 용도로 재분류한다고 한다. 게다가 기업들의 네거티브 마케팅을 막기 위해 식품의 표시기준을 개정해 ‘무MSG’, ‘무첨가’ 표시를 금지했다. 그 동안 방송을 통한 노이즈마케팅의 감초 ‘천연-합성’ 논란의 원인 제공자였던 ‘합성’이라는 식품첨가물의 법적 분류가 개선되는 등 매우 의미 있는 제도 개선이라 생각된다.
첨가물이 식품에 사용될 때는 기능과 이유가 있다. 물론 모든 물질이 그러하듯이 독성 또한 갖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허용된 식품첨가물이라 하더라도 먹어서 몸에 좋을 게 없으므로 그 사용을 줄여나가는 기업의 노력은 박수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법적으로 허용된 첨가물을 줄이는 것이 사회와 공익을 위한 순수한 목적이고, 당사 제품의 경쟁 우위를 알리는 포지티브 전략으로 첨가물을 제거했다면 호평을 받을 것이다. 무MSG, 인산염, 카제인나트륨 광고 논란처럼 경쟁기업과 제품을 비방하는 네가티브 전략으로 소비자를 불안케 만드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 이제는 우리나라 식품산업도 세계 10대 강국으로서의 건전한 시장 형성과 선진국으로서의 성숙한 기업문화를 보여야 할 시기라 생각된다.
결국 미래 식품첨가물 이슈는 ‘안전성 문제’에서 ‘표시에 기반 한 선택의 문제’로 바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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