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육개장 사발면 애벌레 혼입 클레임 건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0월 22일 대전일보 기사로 비롯된 육개장 사발면 애벌레 클레임건의 경위와 농심의 입장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대전 서구 갈마동 거주 소비자가 10월 21일 인근 슈퍼마켓에서 육개장 사발면을 구입하였고 취식 과정에서 애벌레를 발견해 농심에 신고했습니다. 농심 상담직원이 즉시 고객을 방문,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고객은 해당 이물질 및 제품을 상담직원에게 제공하지 않아, 사진촬영 후 돌아와 이후 절차를 수행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생명자원연구소에 사진판독을 의뢰, 해당 이물질은 화랑곡나방 유충으로 판독되었습니다. 화랑곡나방은 라면 외에도 곡물로 제조된 식품의 포장지를 뚫고 들어가 서식하는 것이 특징인 벌레입니다. 강한 턱과 이빨로 플라스틱 용기도 뚫는다고 보고되고 있고 KBS 뉴스, 연합뉴스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 실험한 뉴스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화랑곡나방 애벌레가 식품 포장을 뚫고 들어가는 사례는 식약청 등 보건당국의 조사결과 대부분 유통 및 보관단계에서 포장을 뚫고 들어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온의 제조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라면의 경우, 포장 내부에 온전한 형태로 벌레가 살아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고려대학교 생명자원연구소는, 화랑곡나방의 생애주기로 판단했을 때 유통기한 2010년 12월 20일인 이번 육개장 사발면의 경우 벌레가 제조단계에서 혼입되었다면 기사의 사진에 나타난 애벌레의 형태로 존재할 수 없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식약청에 보고, 접수되어 제조단계, 판매단계, 보관단계 등 혼입경로를 조사, 원인이 밝혀질 예정입니다.